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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초등학교 학칙 개정 공고
작성자
유인승
등록일
Feb 23, 2023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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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2023.2.17.) 심의 및 학교장 확정(2023.2.23.)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구봉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1부.

[본문 내용]

구봉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4년 09월 01일

개정 2004년 11월 11일

개정 2005년 02월 16일

개정 2006년 04월 01일

개정 2007년 03월 10일

개정 2008년 12월 09일

개정 2010년 11월 01일

개정 2011년 05월 19일

개정 2012년 03월 01일

개정 2014년 03월 01일

개정 2016년 04월 06일

개정 2017년 04월 07일

개정 2018년 04월 06일

개정 2019년 07일 01일

개정 2020년 07일 20일

개정 2023년 02월 17일

 

 

 

1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구봉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생략 가능)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3(교육목표) 구봉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에 의거한 교육부고시 및 경기도교육청고시에서 정한 초등학교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한다.

 

 

2장 명칭 및 위치

 

4(명칭)

본교는 구봉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5(위치)

본교는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105 에 둔다.

 

 

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6(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7(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8(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9(휴업일)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에 의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월 2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학교장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10(학급 편제)

본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한다.

 

11(학생 정원 및 학급 수 등)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 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 수료?졸업

 

12(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13(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14(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봉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5(평가)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해야 한다.

②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의 평가는 규정으로 정한다.

 

16(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출결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다음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44, 2012.02.20.)에 따른 경조사의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사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학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 강의
  6.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 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 학교 수업 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 강의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여학생 생리통에 의한 출결 상황) 극심한 생리통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③ 학교장은 초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17(입학)

입학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부한 취학아동명부에 기재된 학생, 취학통지서를 지참한 학생인 자로 한다.

 

18(재입학)

전년도 취학대상자 중 학교장에게 유예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미취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9(편입학)

① 본교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귀국학생 포함)가 있을 때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어야 한다.(시행령 제74조 ①항)

③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 학칙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시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 한 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단,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20(전학)

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은 아동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학생이 주소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의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구를 요청에 따라 전입학한 학교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한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②에 따른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⑤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21(면제?유예)

①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를 하려는 자는 그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의무 취학 면제(유예)신청서에 의사 진단서,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제 및 유예가 결정되면 보호자와 읍?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2(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를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정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2조의 2(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의 출국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정방문은 생략가능)

④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학교장은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23(조기입학)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15조 2항에 의거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5세 아동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통보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학생에 한한다.

 

 

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4(조기진급)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25(조기졸업)

① 제16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26(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① 시행령 제 29조 1항의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 28조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규정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 장 현장체험학습

 

27(현장체험학습 심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28(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 학부모(또는 보호자가) 함께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기준)로 한다.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20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2.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3.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③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보고서 및 기타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④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⑥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29(학교장허가 교환학습)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학년 범위내에서 위탁 희망학교의 위탁가능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교외체험학습 출결 규정)

①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 허가 일 수만큼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위탁학교에 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9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31(수업료와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32(기타의 비용징수)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10장 학생포상 및 징계

 

33(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4(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졸업생 시상 규정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35(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36(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11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37(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봉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자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38(학급 정?부반장)

① 학급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학급에 정?부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학급 정?부반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9(학급 정?부회장)

① 학급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집단 토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바르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급 생활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여 실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학급 정?부회장을 둔다.

② 학급 어린이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40(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봉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12 장 각종 위원회 조직 운영

 

42(학교운영위원회)

①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3(인사자문위원회)

① 교내 제반 인사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관리 등에 관하여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사자문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4 폐지

 

45(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위원을 3명 이상 위촉하고, 교감, 교무부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내부위원을 위촉한다.

  1.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3장 학업중단 예방(신설)

46(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 에 따른다.

 

 

14장 보 칙

 

47(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은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학칙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학칙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학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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